식약처,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 총 220건 구제…47억원 지급
2019-03-13 15:37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지난해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억4000만원원이 지급됐다고 13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