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 처리 환영”
2019-03-13 15:12
- 양승조 지사 “도의 건의 결실…실질적 저감책 추진해 나아갈 것”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국회의 ‘수도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대책 관련 8개 법안 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법안 처리에 대한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입법화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준 것에 대해 충남도지사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그동안 도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대기오염 총량 관리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해 왔다”라며 “이번 법 제정은 도의 건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개정,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법안 시행령 제정에 맞춘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대기오염 총량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화력발전소 항만·선박의 육상 전력공급장치 설치(AMP), 도내 영세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전기자동차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 강력한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