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없었다"

2019-03-13 14:01
감사원, 13일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내용 발표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 운영과 정책 추진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쓴 비용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불명확해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2일~12월 21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됐던 대통령비서실의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영수증 누락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으나 사적 사용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해 검토했으나, 별도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심야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주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고급 일식점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영화관 등 사용 목적이 불명확하게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같은 사항이 제기됐다.

최 본부장은 감사 결과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 예산집행지침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은 일부 정부구매 카드사가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사용 업종을 빠트린 채 전송해 발생한 문제로,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급 일식점에서 쓰인 업무추진비는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등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외국사절·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과 각종 현안을 다루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업무추진비 상한액 지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화관 등 사용목적이 불명확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우는 영화 관람 행사 티켓 발권과 사전간담회 음료 구입 등으로 집행 목적에 적합하게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심야·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만9679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