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서울시·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양해각서
2019-03-13 13:5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은 3개 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된 이번 협약은, 폐업이후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서에는 서울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도입과, 3개 기관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고용가입 지원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기준보수 1등급인 소상공인의 경우 월 4095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하지만, 공단지원과 서울시 지원을 동시에 받을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부담금은 8195원이 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2년간 1인 기준보수 1~2등급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의 고용보험료 납부금을 지원했으나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0.8%)이 일반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대비 현저히 낮고,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이 기준보수 1~4등급으로 확대된다. 1~2등급의 소상공인은 50%, 3~4등급의 소상공인은 3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역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더욱 두텁게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