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조합장선거 현금 100만원 제공 조합원 고발
2019-03-13 08:27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수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를 위해 조합원 B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를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가 현재까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선거일까지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식사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