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9-03-12 08:00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평가 대상·방법·절차 등 세부사항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시설 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 근거 규정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과 자립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의2)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4호)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의2) △자립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제38조제1항제4호)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대상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수당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올해 4월부터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정책영향평가와 자립수당에 대한 정책 관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