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원, 김정남 살해 혐의 인니 여성 전격 석방
2019-03-11 14:31
말레이 검찰, 인니 용의자 기소 취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11일(현지시간) 전격 석방됐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얄람 고등법원은 이날 말레이 검찰의 기소 취하를 받아들여 아이샤에 즉각 석방을 판결했다. 말레이 검찰은 갑작스러운 기소 취하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아이샤는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31)과 함께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에게 VX신경작용제를 건넨 북한인 용의자 4명은 살해 당일 국외로 도피해 아이샤와 흐엉만 말레이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김정남 살해와 관련해 몰래카메라를 찍는 일본의 TV 리얼리티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줄곧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흐엉에 대한 기소 취하와 석방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흐엉은 얼빠진 표정으로 법원을 나와 기자들에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흐엉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불공정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흐엉의 재판은 오는 14일 재개된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아이샤와 흐엉이 타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려 무고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말레이 정부를 압박해 왔다. 말레이 형법이 고의적 살인은 예외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시 말레이와 인도네시아·베트남과의 외교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말레이 정부가 김정남 사건을 이 정도에서 종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흐엉도 조만간 석방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