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경수 경남지사, 법원에 보석 청구 2019-03-08 17:27 조현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관련기사 이재명·김동연, 호떡 나눠 먹고 "尹정부 경제 정책 역주행" 김동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맺고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토스증권, 미국 손자회사 대표에 페이팔 출신 금투업 전문가 영입 이재명 감싼 김동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 경기도, 민주당 반도체포럼과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