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창업 시 가맹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2019-03-08 15:05
김상조 공정위원장, 8일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자은 8일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박람회에서 "정보공개서에 나오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가맹점 개설 및 운영 비용 등을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했다.

이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들어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계약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예정지와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명단도 받을 수 있으니, 다른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경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맹점 창업 계약 후에는 초기 가맹금(가입비·교육비·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직접 주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가맹점 모집 사기를 피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가맹점에 대한 상생·지원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본죽·바르다김선생·7번가피자 가맹본부 부스를 찾기도 했다.

그는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 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