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민생법안 마라톤 출발…올해 첫 국회 본회의 개의

2019-03-07 18:28
국회, 7일 오후 1차 본회의 개의…내달 5일까지 탄력근로제 등 각종 현안 논의될 듯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탄력근로제, 미세먼지 대응, 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7일 막을 올렸다. 올해 본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일부 안건과 향후 본회의 일정에 대해 의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국회가 대책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367회 임시회인 이번 본회의는 올해 들어 71일 만에 처음 열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 73%는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외통위 위원장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예결위 위원장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안에 대한 표결을 거쳤다. 윤 의원은 45%, 황 의원은 80% 지지율로 선출의 확정됐다.

이외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무총리·국무의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3월 임시국회는 이번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내달 5일 열린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에도 본회의를 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12일 자유한국당, 13일 바른미래당 순이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실시한다.

대정부질문은 19일부터 22일까지다. 19일 정치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분야, 21일 경제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분야다.

오는 8일과 9일은 휴의키로 결의됐다.

이번 본회의는 지난 두 달간 공전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본회의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후속 입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중점 사안이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함께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