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도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2019-03-07 14:12

[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이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대호 대도시협의회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현 실태·특례 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도시협의회 부회장인 한범덕 청주시장,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직무대리, 허만영 창원시 제1부시장 직무대리가 동행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4명은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189개 사무특례의 조속한 이행과 장기적 대도시 특례 관련된 법률·규정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10월 29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특례시”라는 명칭 부여와 함께 그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50만 대도시의 경우는 커져가는 복합 행정수요를 반영, 지방연구원 설립과 부시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재 100만 대도시의 사무 권한의 대폭이양과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특례도 함께 추진 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구 5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