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시행
2019-03-07 11:27
광명시 관내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가 3kW이하 태양광 설치 시, 총 설치비 560만원 중 보조금 328만원(58%)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경기도에너지센터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태양광 전기를 생산·이용함으로써 가정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