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원삼면 인근 중개업소 대대적 단속
2019-03-07 11:17
투기 사전차단 차원...전담반 편성 위반업소 행정조치·수사의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