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유치원도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 주겠다"
2019-03-06 15:02
최 시장은 '유치원이 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6일 이 같이 밝혔다.
대상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서 물 사용량이 100톤 이상인 유치원으로, 집합건물 내 소재한 경우 역시 계량기가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재 관내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51개소가 해당된다.
시기는 3월고지 분부터로 학교와 동일하게 누진 감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