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2019-02-27 06:0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 등 6개월 단위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작년 9월 대비 2.25%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며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시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는데, 재료 투입량,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본선택 품목 항목도 조정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으로 주방 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 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한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실제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 제도개선은 적정가격 주택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