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 제외 될까?
2019-02-25 16:13
'국회의원 제외' 조국 수석 발언…야당 반발
◆20대 국회서 공수처 법안 '5건' 발의
25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수처’ 법안은 모두 5건입니다. 2016년 7월(故 노회찬 의원), 2016년 8월(박범계 의원), 2016년 12월(양승조 의원), 2017년 10월(오신환 의원), 2018년 11월(송기헌 의원)에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모총리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공무원 △대통령 비서실 등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시‧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수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시작 8일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이에 조국 수석은 지난 2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도와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해주셨다”며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월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사개특위 합의 이뤄져야
특히 조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동의가 없이는 '공수처'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함께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요.
야당은 즉각 조국 수석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 수석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만약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특혜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국 수석의 발언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탄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류 중인 5건의 공수처 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선 “사개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월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사개특위가 종료되는 6월 전까지 공수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