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재도입] ‘찬성’ 입법미비 vs ‘반대’ 넷플릭스 대응해야

2019-02-24 10:38
‘합산규제’ 유무 결정 국회 법안소위 연기…찬반 논쟁 더 뜨거워질 전망
"재도입 해야"- 위성방송 규제 공백 속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문제 부각
"백지화 해야"- 글로벌 미디어 빅뱅 가속화 시대, M&A 활성화로 돌파구

통신사들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전이 본격화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가 합쳐지는 가운데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만 합산규제 변수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24일 방송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상화가 무산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키로 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법안2소위)가 취소됐다. 합산규제 재입법 또는 백지화 결정은 이에 따라 다음으로 미뤄졌다. 

입법 미비 해결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넷플릭스 대응을 위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은 국회 공전과 맞물리며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

재도입될 경우, 약 31%를 점유하고 있는 KT는 케이블TV 업체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 33%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케이블TV 5위 사업자인 현대HCN의 점유율도 4.1%다.

반대로 백지화될 경우, KT는 기존 IPTV-위성방송에 케이블TV까지 유료방송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독보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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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입법 미비 악용··· "재도입돼야"

제동은 국회 과방위가 걸었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 법안이 일몰되면서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KT가 합산규제 일몰 후 입법 미비 상황을 악용해 KT스카이라이프를 가입자 확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등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방위 의원을 중심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분할이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합산규제를 재도입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33.3% 제한조치는 KT만 규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규모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45~5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대상황에 안 맞아··· "플랫폼 말고 콘텐츠 논의돼야"  

KT 관계자는 우선 국회 행보에 맞춰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출했고,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합병 중단 입장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대응을 앞세워 ‘합산규제 백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를 중심으로 한 M&A를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12일 콘퍼런스콜에서 “합산규제는 현재의 미디어 시장에 맞지 않고 방송 공정성에 저해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합산규제 백지화와 넷플릭스 대응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미정 박사는 “시대적인 흐름이 인수·합병은 맞지만, 넷플릭스 대응 문제는 플랫폼 확대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부분으로 봐야 한다”며 “합산규제 논의보다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