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예타 면제 무분별 남용…국가 신뢰 무너져"…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2019-02-22 10:40
낙제점 받은 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낙제점 받은 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선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총사업비만 500억 이상에 달하고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 의원은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고루 참여했다. 한국당에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이학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바른미래당은 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혜훈‧지상욱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