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닭이 낳은 날짜까지 확인된다···안전관리 강화

2019-02-22 00:06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2월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한다. 생산농가와 사육환경을 표시한 기존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난다.

난각표시는 △산란일자(4자리)△생산농가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10월12일에 생산한 달걀은 ‘1012 M3FDS 2’ 이같이 표시한다.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나 생산현장, 유통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판매 전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달걀유통센터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 확대에 나선다.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란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해 공포하는 것을 말한다. 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정해진다.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