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빨간날' 되면 연휴가 4일?
2019-02-21 17:55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인이라면 연차 사용에 따라 뜻밖의 연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지난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올해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만약 금요일인 12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시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주말을 포함해 열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