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군 댓글공작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 선고
2019-02-21 09:04
공작 군무원 채용때 호남 출신 배제…검찰 징역 7년 구형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의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댓글 공작을 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실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김 전 기획관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