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변호인 측 “자녀 학대 사실 아냐… 가정파탄은 남편 알코올 중독 탓"

2019-02-20 16:39
조현아 변호인 측 20일 입장자료 통해 주장 "박 씨 주장은 허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 측이 이혼 소송 중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남편 박 모씨에 대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박씨의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등으로 파탄된 것"이라고 20일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앞서 박 씨가 주장한 폭언·폭행과 아동학대 등 대해 모두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변호인 측은 먼저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봐왔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상대방이 알코올 증독 증세로 인하여 잘못 기억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씨가 주장한 조 씨의 폭행 사실도 내용이 모두 박 씨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씨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박종주씨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박종주씨가 의료진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제집행 면탈 의혹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재산은 조현아씨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이며 강제집행면탈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재산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항공, 한진칼, 유니컨버스의 각 법인의 기관(이사회, 주주총회)이 결정한 것이고 조 씨는 회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승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결국 조 씨와 박 씨의 혼인 파탄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조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박 씨에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박 씨는 집 앞 소화전에 몰래 소주를 숨겨두고 마셨고 집 앞에 쓰러져 신고된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며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근무 중에도 음주해 결국 공동운영하던 원장이 그만두기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개인적인 가정사가 공공연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며 “현재까지는 재판부의 요청이나 미성년자 자녀들을 위해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형사 고소 및 고발까지 된 상황이므로 명예훼손 등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