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2019-02-20 10:36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사업에 대해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및 그 효과를 예측·분석, 합리적 교통처리 방안을 수립,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심의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전체위원 중 회의 때마다 9명을 무작위 선정하고, 위원장은 매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의결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매월 1회 수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뤄지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자체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소요기간 단축, 도시개발사업,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교통대책 수립시 적정 기반시설 설치와 시 여건반영 및 의견 일관성 확보 등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은 “내실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시가 안고 있는 도로·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