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학교주변 안전하고 위생적 식품판매 환경 조성한다'
2019-02-19 08:38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학교 주변의 안전·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시는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75구역 370개소의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진열·판매,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단속을 벌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 홍보 캠페인을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