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성실상환자 1500만원 이하 채무감면 … 신용회복제도 전면 손질
2019-02-18 13:58
채무조정 평균감면율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확대
또 3월부터는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산정시 채무자의 재산이나 연체기간, 자영업자 소득변수 등을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연체 단계별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인 연체 30일 이전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워크아웃에 비해 감면혜택이 적은 개인워크아웃과 소액채무자 등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연체 이전이나 연체 초기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채무자에게 6개월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일시적인 소득중단이나 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대상으로 이 기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감소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2개 이상 채무 중 하나 이상이 한달동안인 경우, 혹은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요건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어 연체 90일부터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전인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원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되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상각 후에는 채무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20%~70%까지 확대했다.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채무감면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에 재산환산액을 추가 반영하고 기본감면율에는 연체 개월수와 자영업자 소득불안정성을 각각 5% 상한으로 가산해 산출키로 했다.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반영하되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측면을 감안했다.
또 상환불능단계의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소액 특별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적용 대상은 파산신청 시 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보다 순재산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연금자, 70세 이상 고령자와 1500만원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 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한다.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게는 3년동안 성실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위·금감원·신복위·업권별 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년중 실행 완료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 과제는 최대한 조기 시행해 올해 3~4월중 완료하고,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