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은희 교육감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선고 2019-02-14 07:16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정당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강 대구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