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 우려...내 전세보증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2019-02-13 14:44
전세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요즘 같은 전세가 하락기에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은 상환보증이 함께 가입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이다. 단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심대출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은행 대출한도 최대 4억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보증금 요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다.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요건에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에 전셋집은 10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계약기간 총 2년 중 10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 상품 역시 전세자금 안심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도 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을 통한 할인제도가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모든 세입자가 반환보증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본인이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세입자가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