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민, 송파 국민임대 1순위 자격 갖는다...연접 자치구로 국민임대 1순위 자격 확대
2019-02-11 08:49
서울 국민임대 1순위 자격이 연접 차지구로 확대된다. 국민임대가 아예 공급되지 않았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12개구의 주민들은 노원구나 성동·중랑·강동·송파구 등에서 공급되는 국민임대에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공공주택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1순위 자격을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은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주어졌었다.
문제는 서울에서 최근 2년간 공급된 923가구의 국민임대는 97.3%가 1순위인 해당 자치구 거주자가 선정돼 2순위인 인접 자치구 주민에게는 기회 자체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상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는 1순위가 해당 자치구 주민, 2순위는 연접 자치구 주민으로 돼 있으나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즉,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 대해 이와 같이 입주자 선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