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2019-02-11 00:0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되고 사용 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에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 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 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이 중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수여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 중인 지난해 참여 근로자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