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기술 품질 향상 위해 용역 심사기준 개정
2019-02-10 11:00
3월1일부터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적정대가 지급 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며, 이번 개정은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에 통합돼 관리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 또한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