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연체자 지원제도 … 이달까지 채무조정 신청해야
2019-02-08 10:57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출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을 한 채무자와 금융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회사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8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채권금융회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재단 간에 채권매입 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재단이 채권을 최대한 개별 매입해 채무감면을 돕고 있다.
또 채권자 매각거부나 요건 미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하고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전국 26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