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주변 금연구역 지정…"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2019-02-07 09:41
잠실 일대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5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5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송파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파구는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바 있다.
구는 계도 기간 동안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주 1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금연거리 지정을 알릴 계획이다. 5월 1일 이후에는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