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1공단 손배 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하겠다'
2019-02-01 15:36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일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모 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