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계좌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우선 이렇게
2019-02-01 13:11
직장인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인의 결혼에 참석하지 못하자 친구에게 대신 축의금을 내 줄 것을 부탁했다. 돈은 친구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며칠 후 친구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입금 계좌를 살펴보니 끝자리가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하고 만 것. 착오로 송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던 그는 우선 친구에게 다시 돈을 입금한 뒤 기부한 셈 치자며 잊고 말았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자금수요가 몰리면서 계좌이체 건수도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만일 계좌 이체 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중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9만2000건이다. 금액으로는 238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5만2000건으로 반환율은 56.3%에 불과하다. 즉 10명 중 6명 정도가 A씨의 사례처럼 돈을 허공에 날린다는 얘기다.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반환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직접 송금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는 송금을 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착오 송금 구제방안’을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다. 송금자가 잘못 보낸 돈 80%를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형태로 매입해, 송금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착오 송금 채권은 잘못 송금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채권으로 송금액은 5만~1000만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계좌이체시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최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며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