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조개’ 노린 불법어업 강력단속
2019-01-31 11:42
군산해경, 새조개 불법포획·유통 사범 2명 검거
해경이 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새조개 약 420kg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씨(40, 군산시)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톤)으로 무허가 형망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kg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최근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 어업 및 다이버들의 불법 채취로 인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조업 새조개 채취(형망, 일명 펌프망, 다이버) 사범, 불법어구(무허가 형망 등) 적재 어선, 범칙어획물 운반 판매 등 불법유통 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