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거짓 자백에 의존한 판결, 납득 어려워”

2019-01-30 16:05
1심서 징역2년·법정구속 실형 선고 받아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 이어갈 것"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고,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