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공동주택‘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비워둬야'
2019-01-30 13:24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둘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초기 화재진압을 못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