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사용치 않은 쓰레기 돈 받고 무단처리한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에 법원 철퇴 가해
2019-01-30 10:18
인천지법 형사12부,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선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쓰레기 수거업체 직원들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다른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식당·편의점·마트 업주들로부터 총 2천여만원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처리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배출량에 따라 처리 비용을 차등해 부과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