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사, '2019 임금협약' 조기 합의
2019-01-29 17:02
동국제강 노사는 29일 인천공장에서 '2019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전체 임금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물가상승률 수준의 실질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합의로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째 평화적 노사관계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