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전 의원 징역 8년6개월 구형…"국민의 대표로서 청렴 의무 버렸다"

2019-01-28 14:00
검찰 "e스포츠협회 사유화, 다수 기업에서 상당 뇌물 수수"
"금품 수수 전에는 권한 남용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 불법행위 눈감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6억을,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각각 구형했다. 홍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한 의무를 갖고 있는데도, 사유화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 등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압력을 가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