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에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종료 촉구

2019-01-25 15:47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안점검회의 및 미 국제무역법원 설명회 개최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열어 수입규제에 대한 민관 합동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수 있도록 중국 고위급에 서한을 보내고 오는 4월 열리는 WTO 반덤핑위원회와 5월 무역구제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태양광 전지의 주요 원료인 폴리실리콘에 2013년부터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관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재심조사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작년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에 대해서도 다양한 양자 채널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해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조사 중인 이 두건 외에 14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인 CIT의 구성과 소송 절차 등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CIT가 미국 상무부의 자의적인 반덤핑 조사기법인 특별시장상황(PMS)에 제동을 건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들이 CIT를 통해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응할 방법을 소개했다.

업계는 최근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재심에서 개선된 사례를 공유하고,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공조를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포스코는 작년 11월 예비판정에서 열연에 대한 상계관세가 58%에서 1.7%로, 냉연은 작년 10월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가 59%에서 1.7%로 낮아졌다.

현대제철도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 도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47%에서 10.3%로 조정됐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 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