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착오주문' 취소해준다
2019-01-24 15:30
한국거래소가 '착오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24일 거래소는 '2019년 유가증권시장 사업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다.
도입 시기는 올해 안으로 잡았다. 1년 전 삼성증권이 일으킨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계기로 작용했고, 대상은 개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다.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문 유형이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시장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매매정지기간도 최소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가 중요정보를 공시하거나 조회공시에 답변하면 30분 동안 매매를 정지시켰다. 제도가 개선되면 이 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든다. 정지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심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바뀐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서 보내주는 공매도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외국인 투자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개별 아이디를 부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새로운 공매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논의해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