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책 마련...“불법음란물 정부가 직접 거른다”

2019-01-24 14:44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 업체간 카르텔이 불법음란물 유통의 핵심
범부처 모니터링 강화하고 삭제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2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웹하드의 불법음란물을 직접 필터링한다. 웹하드 카르텔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웹하드는 불법음란물 유통의 근원지로 지목돼왔다. 특히 웹하드 운영업체와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카르텔이 이같은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핵심 원인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넓힌다. 처벌 대상을 영화비디오법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하고 헤비업로더, 미등록 웹하드, 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키로 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이 각각 보유한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해 불법음란물이 재유통되는 것도 방치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