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상환 힘들다면 … 채무조정제도 이용해보면 어떨까

2019-01-24 14:14
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서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만큼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연체가 계속되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조차 힘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는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식으로 채무 당사자의 상환조건을 적절히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단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채무기간이 3개월이 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체 채무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도와줌에 따라 연체의 장기화로 인한 큰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두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중 한곳 이상의 연체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의 연체기간이더라도 연소득과 연간 누적 연체일수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가 남아있는 채무액의 30% 이하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채무자이자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 △보유한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지원 방식은 먼저 채무감면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해줍니다. 담보 채무는 3년 이내 거치 기간을 포함한 최장 20년 이내로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변제 유예의 경우 채무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최장 2년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오랜 채무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 변제되지 않고 경과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 방식은 프리워크 아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감면과 관련해서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은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해 감면해 줍니다.

만약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담보 채무의 채무감면은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무담보대무는 8년 이내의 분할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이하의 소득자는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