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2019-01-24 09:55 남궁진웅 기자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外 [판결 인사이드] 첫 수술대 오른 유류분 제도...달라지는 점 3가지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 "김제시의원 제명 가처분 신청 기각해야"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