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호송차에서 내리는 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2019-01-24 09:55 남궁진웅 기자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관련기사 與 "민주당 시위는 이재명 방탄 위한 법원 겁박용" 오세훈 "민주당, '예산 농단' 망나니 칼춤 거두라" 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 당첨? 위장전입 들켜 벌금 200만원 무협, 무역 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 개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