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입법 예고...전국 최초 시행 근거

2019-01-24 09:42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 담겨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민선7기 핵심 공약인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전국 최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에는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내달 1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3월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도의회 및 관련기관과 추경 예산 편성 등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도는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하고, 시군보건소 44개소와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개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 할 방침이다.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해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원 및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84만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근로자는 328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이나 단체는 내달 13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보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