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성분 들어간 뼈 건기식, 발모제 분석법 개발…유통차단 가속화
2019-01-24 09: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정물질 575개 성분 대상 43개 분석법 개발·확립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고 24일 밝혔다.
43개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 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 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 10개 등이다.
이 중에는 지난해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등 허용 외 타르색소 분석법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 등 총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이 포함돼있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을 개발한 바 있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의 경우 국내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돼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해당 43개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됐다. 이는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의약·화장품 등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했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