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양미옥 등 ‘노포’ 뜻 뭘까
2019-01-24 08:56
을지면옥‧양미옥‧조선옥‧을지다방 등 4개 점포가 생활유산으로 지정돼 보존이 결정되면서 노포(老鋪)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세운3구역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포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점포(店鋪)를 뜻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오래된 가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성장해온 ‘백년가게’를 선정해 홍보하기도 한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소상인 중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을 선정해 대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을지OB베어', 3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만석장'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