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법조계 안팎 ‘영장 기각’ 예상 깼다
2019-01-24 06:31
헌정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재판거래 인정하는 셈" 예측 빗나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1시57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 등 양 전 대법원장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영장심사에 투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은 결과다.
하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