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2019-01-24 02:21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가량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40여개에 이른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의혹 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다.
박 전 대법관 구속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